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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외국인 운전면허교실 시행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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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신청 기한: 26.03.16.~04.24.까지 ○신청 대상: 생업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취업·결혼이민자·유학 등 목적으로 국내 1년 이상 체류 중이거나 체류가 예상되는 외국인 등록자 ○신청 방법 -QR코드 인식하여 교육신청서 제출 -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방문하여 교육신청서 제출 ○운영 방법 -언어별 맞춤형 교재 지원 (한국어, 영어, 베트남어, 중국어), 도로교통공사 전문 강사 출강을 통해 교통법규 및 학과시험 문제 풀이 설명, 질의응답 시간 제공 등 -26.05~09월 교육 실시 예정 *경찰서 별 교육일시 미정 교육 신청 QR코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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